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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미세침흡인검사를 통한 암진단의 인정여부에 대한
분쟁조정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쟁점에 대한 내용은 분쟁조정사례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조정번호 제 2010-55호에 나온 사례와
두번째는 조정번호 제 2011-39호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번째는 미세침흡인검사가 암진단에 대한
확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고
두번째분쟁조정사례는 미세침흡인검사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날을 암확정진단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분쟁조정사례를 보면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두가지 쟁점에 대한 분쟁조정사례결과는
일맥상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례에 대한 내용은
갑상샘암으로 인한 암진단 시기에 따른 분쟁이 큰 쟁점이었습니다.
예전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면
가입일 이후 5년 미만이느냐 5년 이상이냐에 따라
암진단비를 50% 또는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진단을 받은 기점을
미세침흡인검사 결과기준으로 보느냐
수술후 진단일 기준으로 봐야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 기간이 검사일은 5년바로 직전이고
수술일은 5년 바로 이후라면 분쟁이 발생하겠죠.
결과를 따져보면 첫번째 분쟁조정사례는 인정을 하고
두번쨰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는 보험가입일과 약관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2002년6월28일 해당보험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진단검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약관이고
그 이후 가입된 보험들은
미세침흡인검사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약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관개정전에 보험가입자는 미세침흡인검사일 기준을
암진단기준일로 보지 않았고,
개정후에는 미세침흡인검사일을 암진단일로 판단했기때문에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온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렇듯
암진단에 대한 분쟁은
전문적인 의학지식 뿐만아니라
약관해석과 법적용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야합니다.
미세침흡인검사로 인한 암진단비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가입시기와 약관등을 정확히 살펴서
보험회사에 정당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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