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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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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높은곳에서 떨어져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발뒤꿈치 종골골절이나 척추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상해유형입니다.
척추골절이 발생했다고 하면
보통은 척추체 1개에 강한 충격과 압박이 가해져서
압박골절이 발생하는데요.
사고유형에 따라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다발성 골절의 경우의
후유장해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척추는
목부위부터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개인보험 약관상 후유장해기준에서는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체를 하나로 보고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에 압박골절이 한 개 부위에서 발생하였고
흉추에서도 한개부위
요추에서도 한개부위에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3개의 압박골절된 척추체 중
가장 심하게 손상된 부위를 보고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은 압박골절은
기형장해로 평가하기 때문에
손상정도가 심한 부위보다
덜 압박된 척추체의 장해평가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후유장해 평가전 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척추체 기형장해 후유장해평가기준은
각도로 평가를 하는데요.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 발생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장해평가에 대한 기준은 있어도
방법은 정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척추체 1개만을 평가하기도 하고
압박골절된 척추부위의 위의 척추체와 아래 척추체를
혼합하여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개의 추체에 대한
척추 기형장해 평가방법이 여러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척추골절부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부분에서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이런 경우 기형장해평가에 대한
경우의 수가
하나의 추체보다 더더욱 많아집니다.
그래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피보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검토하여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발성 척추골절
사고초기부터 손해사정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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