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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후각증 후유장해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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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근무 중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하여 경추, 요추압박골절 및
무후각증 등의 상해를 입은 김00님의 사례입니다.
김00님은 낙상사고로 인하여 척추골절과 더불어 신경손상이 발생되어 후각감퇴의 증상을 보이던 중
저희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을 통해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소견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신경인 후각신경이 손상되어 후각감퇴를 호소하는 중이었습니다.
김00님은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여서 산업재해보험으로 보상처리를 진행하던 중
산재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보상이 불가하나
상담을 통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인지해 드리고, 김00님이 가입한 생명상해보험 일체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김00님은 연금보험 및 실비 보험 상해보험등에 후유장해보험금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개인보험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후각상실에 대한 산재보험 중 장해급여나 개인생명상해보험 상의 후각상실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기본적으로 후각의 완전상실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후각감퇴의 증상을 겪는 분들은 어떤 냄새는 맡고, 어떤 냄새는 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김00님은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각의 완전상실이 확실하다는 진술을 하신 경우라
김00님의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 정확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 상 후유장해약관에 해당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무후각증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KVSS TEST 검사 중 세부검사항목인
후각역치검사, 후각식별검사, 후각인지검사 등의 결과가 모두 0으로 나왔고
이를 토대로 진단서 및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후각증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및 AMA장해, 맥브라이드 장해 그리고 생명상해보험 지급률 및 급수 등
다양한 장해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00님은 생명보험 구약관 및 손해보험 구약관, 최신약관 등에 해당이 되어
장해급수 5급 및 지급률, 15~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와 몇차례 분쟁끝에 무후각증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후각상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후각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자문의 및 내부심사를 통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다른 장해결과를 가지고
부지급 또는 면책, 삭감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심사과 직원들은 손해사정에 대하여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인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피해자,피보험자)의 편에서 정당산 보험금을 손해사정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존재합니다.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면밀한 상담 및 검토를 받아보시고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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