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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최호균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눈이 정말 펑펑 왔네요.
서울에는 토요일 오후늦게부터
일요일 낮까지 왔는데요.
일요일 오후에 나갈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가려고 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물론 제설작업이 잘되었긴 하지만
꼭 차가 필요한 경우아니면
눈길에서는 왠만하면 운전을 안하려고 하는 성향때문인데요.
사실 직업병인것 같습니다.ㅎㅎ
겨울 이 때쯤 되면 눈길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눈길운전은 베테랑인 경우에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 또는 단독사고 등
눈길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위분들한테
손해사정인들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경험담들을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럼 손해사정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손해사정인이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보조인을 말하는 데요.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보조인에게 맡기는 편이 좋겠죠?
(무자격자들, 등록되어 있지 않은 브로커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fss/kr/bsn/insurance/agent/agentlist.jsp
위의 링크클릭하시면 손해사정사와 보조인 둘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체적인 충격 말고도 정신적인 충격도 크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사고경위 진술부터 경찰신고
그리고 구급차에 견인차, 보험접수
그리고 사고 이후 도로에서 2차사고 대비 대처 등
해야할 일들은 많은데
아프고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 못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ragehg.tistory.com/7?category=693289
클릭하셔서 어떤 서류인지 확인해보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통사고 발생 시손해사정인은 왜 그리고 언제필요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체에 손상(골절,신경손상,마비,화상 등등)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와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크게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1.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분쟁
2. 신체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 분쟁
(한시장해,영구장해,적용 맥브라이드 기준)
3. 소득인정기준에 대한 분쟁
4. 향후치료비에 대한 분쟁
이는 교통사고 합의는
법률상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소송시, 또는 특인처리시)
자동차보험 약관기준 이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과실상계 손익상계가 기본이라
과실분쟁, 후유장해분쟁, 평균임금 산정에
따른 소득인정분쟁등이
거의 대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에 비해
일반분들은 관련 법에 대한 지식과
의학적인 지식이 현저히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있는 시소를 타고 계신 것처럼
보험회사를 상대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초기에 위임계약을 진행한 것과
합의 시점이 다되서 위임계약을 진행해도
수수료에 대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초기에 보험회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조언과 도움을 드리며,
보상에 대한 진행과정은
보험회사에 위임계약에 대한 부분을
서면이나 전화상으로 통보하고 위임을 하게 되어
피해자(피보험자)들이 치료와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인! 바로 지금!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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