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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목골절 강직과 추상장해(반흔구축) 보상사례

최손사의보상누리닷컴 2018. 4. 9. 13:49

 

 

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골절부위에 발생한 피부연조직 손상으로 인한

구축현상에 따른 강직과 추상장해에 대한 보상사례입니다.

 

 

김00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발목쪽에 다발성 개방성 골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개방성 골절은

 

골절부위가 말그대로

피부바깥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개방성 골절은

일반적인 골절에 비하여

염증이나 관절염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

부상정도가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김00님은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다발성 개방성 골절로 인하여

 

피부연조직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와 성형외과와

병행치료로 치료를 받았는데요.

 

 

손상부위가 예후가 좋지 않아서

 

반영구적 반흔이 남을 것이며

 

관절 골절부위에 발생한 피부조직손상으로 인하여

구축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구축이란

관절부위의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되는 현상을 말하며 대게 관절부위의 연부조직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관절의 골절로 인하여 강직이 발생한 경우

 

피부연조직의 손상이 같이 발생하였다면

 

구축현상으로 인하여 강직의 장해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점 하나!

 

 

 

피부연조직의 손상부위가

 

피부성형술을 시행하여도 반흔이 남는 경우

 

그리고 그 크기가 수장대 이상인 경우(팔다리의 경우)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에 해당되어

 

5%의 추가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기준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상 나와 있지 않는 장해로

국가배상법의 추상장해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기 김00 의뢰인분은

 

피부연조직 손상 및 결손과 다발성 발목 개방성 골절

 

그리고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상성 편평족

 

발목의 추상장해 등

 

 

단순히 발목골절이 아니라

 

후유장해의 평가를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제대로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전문적인 의학적지식과 법령등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후유장해를 인정받고

손해사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발목골절이 되었는데

 

얼마받을 수 있냐?"

 

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이, 소득, 과실, 사고유형, 장해인정여부에 따라

 

그 보상금액은 100만원이 될수도 1억 또는 10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바로 답해드리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손해사정을 진행하려면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발목골절 및 추상장해!

 

최호균 손해사정사와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

 

사진은 누르시면 폼메일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찾아오시는 길>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7 마곡센트럴타워 804호 솔로몬손해사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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