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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화상사고 발생시
신체부위에
흉터가 남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광범위한 골절, 또는 직접적인 화상
수술부위의 흉터 등은
성형외과적 치료를 받고 나서도
흉터가 잔존할 확률이 많은데요.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및 추상장해에 해당하는지
꼭 검토해봐야 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발목에 정말 광범위하게 골절이 발생하여
발목부위에 피부이식술을 시행한 환자분으로서
상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나 관절 부위에 발생한 흉터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발목강직에 영향을 주는
구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상기환자분은 구축현상과
영구적 반흔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흉터부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모자이크처리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00환자분은 그 정도가 심해
성형외과적 치료와 추상장해 해당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교통사고로 인한 추상장해 인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장해기준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기준을
준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상장해는
그 세부적인 규정에 부합해야 하므로
제대로된 추상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흉터라고 무조건 추상장해로 보상이 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치료 후에도 반흔이나 흉터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므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흉처나 반흔에 대해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청구도 가능한데요.
주치의나 의사선생님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상당수 들어가므로
보험회사와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
또는 화상사고로 인한
흉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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