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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란 말 들어보셨나요?
손해사정사란 직업도 흔하지 않은 직업인데요.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말은 더 듣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는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하는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종류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재물손해사정사(자동차사고 제외)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차량손해사정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취득한 자격인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는
신체손해사정사!
위의 3종류의 손해사정사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위의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 자격을 다 취득한 분은
종합손해사정사라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서두에 이야기했던
독립손해사정사란 무엇일까요?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는
업무종류에 따른 구분을 한 것이고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하면
고용, 선임,독립손해사정사로 나눌수 있습니다.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보험회사소속)
선임(위탁)손해사정사는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피보험자 및 피해자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고용,선임(위탁)은 보험회사 소속이거나 연관업체이며
독립손해사정사가
피보험자(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주장하는 일을 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중에서
대략 80%정도가 보험회사 소속 또는 위탁손해사정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들은 그 외의 20%정도로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독립손해사정사는 전국적으로
대략 800명정도로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을 운영하는
저 최손사는 독립손해사정사입니다.
언제나 피보험자(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사정하여
보험회사라는 거대한 집단을 상대로
피보험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면책, 삭감 등)
혹은 사고초기부터 함께 보상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싶으신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상담만 받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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