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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누리닷컴 최손사입니다.
최근에 아주아주 좋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중대한 암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CI는 Critical Illness Insurance라고 하는데요.
중대한 질병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사례는
신경내분비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된다는 사례입니다.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54834&firstsec=1&secondsec=11
각종 언론에도 이슈가 되었는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중대한 암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분쟁이 정말 많았기에
이번 분쟁위의 결과과 정말 반갑기 그지 없는데요.
보험회사는
"중대한 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악성종양이 존재하고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따르면
[약관의 문언을 살펴볼 때,
약관에서는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침윤파괴적으로 '증식한'이라고
정하고 있지 않고,
침윤파괴적 증식은 악성종양세포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조직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는 과정에서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 증식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악성종양으로 진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진단 시점에 악성종양세포가 실제로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증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약관을
제한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이
추가로 논의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보험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인하여
보험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찾기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보험사가
중대한 암에 대하여 암이면 무조건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암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암에
해당될 수 있는 암진단이어야 하고
이에 따른 논리적인
근거들을 제대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암진단보험금 분쟁은
상황별 케이스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은 진단명이라 할지라도
환자분의 세부적인 상태에 따라
다른 진단명으로 구분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암보험금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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