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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부 요골골절! 근재보험 보상사례

 

 

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티스토리블로그입니다.

 

 

공사중 발생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받고 계신분들은

꼭 회사에 근재보험의 가입유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김00님은 플랜트관련 공사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낙상사고로 인하여 양쪽 손목이 골절이 되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김00님은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까지 받은 후

몇달 동안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하시던 중

지인분을 통해 개인보험 후유장해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던 중 근로자재해보험

즉, 근재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해당공사에 대한

근로자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쪽 원위부 요골골절이라는 진단에 대하여

MRI, CT 등 영상기록과 수술기록지 등의 의료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관절내 골절이 발생하여 맥브라이드 장해기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개인생명손해보험 약관상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제 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교수님에게

의료자문을 요청하였고

 

 

김00님의 장해상태와 각각의 장해기준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자문의를 통한

의료자문결과를 주장하며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다

강직정도가 장해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여

면책 및 삭감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의료기록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관절면에 발생한 골절은 관절이 아닌 곳과는 다르게

(팔꿈치와 손목 중간부분 등)

운동강직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관절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놓쳤던 보험금!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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