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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티스토리블로그입니다.

 

 

오랜만에 정보성 글을 포스팅하네요.

최근에는 제주도 여름휴가 후기에 치중하다보니..ㅎㅎㅎ

 

 

이번 사례는

근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요추1번 방출성 골절이 발생한

이00님의 사례입니다.

 

이00님은 외벽 창호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갑자기 샤크줄이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압박률 및 척추체 뒤에 있는 신경 손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술유무를 주치의교수님들이 판단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이00님은 심한 압박률과 척추신경쪽 손상이 발생하여

요추1번 후방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00님은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처리를 받고 계셨는데요.

 

 

저희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블로그를 통하여

근로자재해보험(이하 근재보험)을 알게 되셨고

근재보험 및 개인보험 손해사정을 위임하셨습니다.

 

 

이00님은 손상정도가 심한 정도에 속하셔서

산재보험 요양기간도 거의 1년에 다 될 정도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최종적으로 산재보험 보상 종결 후

근재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재보험 보상에 관련된 정보를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1.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끝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근로자재해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산재보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산재보험이 종결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재보험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이 50%라도 전액 보상이 가능하나

근재보험은 근로자의 책임제한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산재보험 보상항목에 없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보통 휴업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 존재하지 않는 보상항목인

위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해정도에 따라 근재보험에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재보험은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재보험에서는 실제 입원한 기간만을 산정하는데 비해

산재보험은 통원치료기간까지 휴업손해를 지급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산재휴업급여는 70%를 지급하고 나머지분에 대해서

근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재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만 60세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보고 있어서

만 60세에 가까우신 분들은 장해급여 또한 추가청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근재보험은 산재보험보다

손해액 청구시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균임금부터 과실 장해 적용 및 장해기간까지

한가지만 달라져도 손해액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까지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근재보험의 가입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에 상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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