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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골절! 요추1번 후유장해 보상사례

 

 

 

 

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티스토리블로그입니다.

 

 

이번 사례는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골절된

강00님의 사례입니다.

 

 

강00님은 근무 중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요추1번의 폐쇄성골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방출성골절이나 신경손상이 발생되지 않았고

요추1번 척추체의 압박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유합술이나 기기고정술, 풍선성형술 등의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고

입원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후유장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강00님은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여서

산재보험을 처리를 하던 중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저를 직접만나 상담을 하면서

 

 

산재보험은 통원기간까지 포함된 산재요양기간 전부 끝나야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생명보험은 장해의 종류와 수술여부등에 따라

 

 

산재기간과 상관없이 별도의 장해

평가가능 시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강00님은 주치의선생님께서 후유장해진단서발급을 거부하셔서

(종종 치료환자에 대하여 장해진단서발급을 거부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같이 동네의 조그만 병원이 아닌

보험회사에 공신력을 주장하기 위해

제3의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전문의에게

 

강00님의 보험가입내역에 따른 약관기준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약관상 후유장해기준은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가입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관을 제대로 분석하여 해당 장해기준에 따라

딱맞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한번 발급되면 수정이 되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에서 정당하게 주장하려면

그 장해기준과 보험약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강00님은

구 생명보험 급수보험기준으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는데

 

 

골밀도검사에 따른 T-SCORE, Z-SCORE 등의 수치를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전문적인 의학적지식과 근거를 바탕으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중 상해로 허리가 골절되었다면

사고기여도 및 후만변형측정방법, 운동제한의 정도 등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거대한 전문가집단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피해자편에서 공정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경추압박골절! 흉추압박골절! 요추압박골절!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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