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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복시 후유장해! 제대로 보상받자!

최손사의보상누리닷컴 2017. 6. 15. 18:05

상해로 인한 복시 후유장해! 제대로 보상받자!

 

 

 

 

 

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티스토리 블로그입니다.

 

 

이번에는 복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00님은 빗길에 미끄러져 자동차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하여 저를 만나서 위임계약을 하였고

단독사고로 인한 자동차상해보험금 보상과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조00님은 어깨와 팔 그리고 양쪽 무릎등에 다발성 골절이 발생한 환자로

처음에는 골절에 대한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지만

눈이 안구운동도 잘 안되고 물체도 두개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셔서

병원에서 신경손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기본 골절 외로 제 3신경(동안신경)손상에 대한 진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골절에 대한 운동강직부분은

수술후 180일이 경과한 후에 장해평가가 가능하지만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구운동제한과 복시에 대한 후유장해 판정시점은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과 개인생명손해보험 약관기준에는

최소 1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골절에 대한 강직장해가 모두 끝난 후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복시에 대한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복시에 대한 후유장해는 골드만시야검사기계가  있는 곳에서

실시해야하는 점이 있어서 처음 입원치료받았던 병원이 아닌

안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요청을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생각보다 검사시간이 오래걸렸고 꼼꼼하게 검사를 해서

정말 신뢰성이 가능 병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어찌되었든 검사결과

제3신경손상에 따른 복시가 발생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자동차상해 맥브라이드 기준과

개인생명손해보험 약관상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것을 확인 후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험회사와 정면양안시기준에 대한 부분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등에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되었지만

 

 

의료기록분석과 소견을 근거로 정당하게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단 1%의 오차도 없이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복시에 대한 후유장해는

복시형태에 따라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장해기준도 다르기 때문이지만

가입기간에 따라 장해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복시 후유장해 보험금!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티스토리블로그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부담없이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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