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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티스토리블로그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개는 차대차나 차대 보행자사고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생각외로 단독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빗글 운전사고, 눈길 운전사고
또는 졸음운전 등이 있지요.
그 중에서 최근 경부고속도록 졸음운전 사고 영상을 보면 알듯이
졸음 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빗길이나 눈길에 미끄러짐 사고는
운전자가 어느정도 대응을 할 수 있기에
그나마 사고가 덜 크게 나는데요.
졸음운전은 단독사고이든 차대차사고이든
달리고 있는 속도 그대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크게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단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자동차보험을 처리해야 할까요?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대인배상1,2 그리고 자차 등의 특약을 가입하는데요.
단독사고에 대한 신체손해발생시 보상하는 특약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손해라는 특약이고요.
두번째는 자동차상해라는 특약입니다.
자기신체손해(이하 자손)는 자주 보셨을 테지만
자동차상해는 못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분들을 통해 가입을 할 때
자기신체손해만 가입설정을 하고
자동차상해에 대해서는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직접 가입을 하려고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인터넷에서 설계를 할 때에 자동차상해가 뜨지 않아서
전화상담을 통해서 변경요청을 한 기억도 나네요.ㅎㅎ
다행히 요새는 대체적으로 자동차상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많이 변한것 같아서 좀 나아지긴 한 듯 합니다.
그럼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특약의 차이점은 보상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앞서 작성한 포스팅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보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특약은 모두 단독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인 항목으로는 부상치료비나 장해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있구요.
휴업손해나 위자료 등의 차이가 있겠네요.
하지만 부상치료비나 장해보험금 자체도 항목만 같지
산정하는 방법과 인정되는 기준이 다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부합한다고 보험회사에서 100% 그대로 인정해줄까요?
또는 보험회사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장해의 적정성평가나 외부의료심사 또는 자문 등의
의견을 주장하여 보험금을 감액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피재자 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독립손해사정사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단독사고!
자기신체손해이든 자동차상해든
척추나 기타 신체부위골절이나 신경손상 뇌출혈, 인대파열 등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꼭 사고 초기부터 함께 같이 준비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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