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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추상장해 보상 놓치면 안됩니다.

최손사의보상누리닷컴 2017. 10. 10. 17:58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골절수술이나

연부조직손상등의 치료를 받을 경우에

상처부위에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게 성형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핀제거수술이나 성형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교통사고합의를 보게 된다면

 

 

향후치료비추정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합의금에 포함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말그대로 추정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청구금액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형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을 것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장해보상기준인

맥브라이드 장해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는

추상장해에 해당되는 장해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장해 판정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추상 장해에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국가배상법시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상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준용하여 추상장해를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쉽게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경향상 어느 정도 심한 추상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심한 추상에 해당이 될까요?

 

 

 

 

 

 

국배법상 추상장해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른 장해율은 5%에서 60%까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현자한 추상이나 수장대의 기준이

얼굴, 머리, 목, 팔 다리 등 부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장대를 따져보면

 

보통 수장대는 손바닥 크기를 말하는데

 

6세 미만, 6세에서 11세, 12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그 크기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굴과 팔다리에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지요.

 

 

 

 

 

이렇듯 추상장해에 해당될것 같다고

보험회사에 알아서 보상해달라고 한다면

 

 

세부기준을 따져봤을 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성형수술로 치료를 하면 호전될 것이라는

보험회사 자문 및 심사 결과등을 가지고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또는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사고초기부터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치고

합의를 진행할 때까지

 

 

초기 대응부터 중간중간 치료과정에 따른

환자분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적절한 대응을 독립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라는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법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단독으로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며,

 

 

초기에 한가지 단추를 잘못 끼워도

보상이 틀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은

보상을 직업을 삼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얼굴 또는 팔다리에

광범위 또는 큰 흉터가 발생하였다면

추상장해에 대한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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