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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야기

한시장해? 영구장해? 장해? 장애?

최손사의보상누리닷컴 2017. 7. 7. 16:10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티스토리 블로그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서울서만 교통사고로 162명이 사망했고

그 중 30%가 오토바이사고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접 보진 못해도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나 근무 중 사고나 일반상해등으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그 보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고로 인하여 신체손상시

법률상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산정 기준중에는

과실과 소득, 그리고 부상에 따른 후유장해가

제일 큰 쟁점요소들입니다.

 

 

그 중 오늘은 장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해에 대한 의사선생님들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신체장애란

 

'손상 또는 그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남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기본적으로 영구장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는 보통 영구장애를 이야기하지만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란 개념도 있습니다.

 

 

 

한시장애는 신체의 장애의 지속기간 판단을 위한

의료적 접근이 아닌 보상액 설정을 위한 노동능력 상실기간의

추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한시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것임에도 한시장애를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면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장애의 경우에는 장해의 부위와 존속기간, 가동연한 및

기대여명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영구장애의 경우보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장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장애를 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다면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볼께요.

 

 

 

예전 저의 포스팅을 보면 장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장해는 기본적으로 장해에 대한 기준에 따라

인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다면

법률상손해배상과 자동차보험 장해기준인

맥브라이드장해평가기준법에 따르면

 

 

수술을 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은

부위에 따라 27%~32%정도 인정되고 있는데요.

 

 

척추체가 압박된 정도

즉, 압박률의 정도에 따라

한시장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생명보험 약관기준에는

똑같이 다쳤다 하더라도

장해의 평가기준이 압박률이 아닌

기형정도에 따라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한시가 아닌 영구장해로

대부분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사고로 똑같이 다쳤다 하더라도

장해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에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한시장해냐 영구장해냐의 결정이 됩니다.

 

 

척추압박골절 이외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아서

환자의 사고유형과 장해기준을 정확히 잘 파악하여

제대로된 보상의 첫단추를 끼는 것이 좋습니다.

 

 

한시장해? 영구장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초기부터

신체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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