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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야기

자문의 소견으로 보험지급 거절????

최손사의보상누리닷컴 2017. 8. 15. 01:00

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티스토리블로그입니다.

 

 

 

 

 

 

 

 

 

손해사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7084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2677

 

 

 

 

바로 보험회사 자문의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보험사고를 당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 할때에는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피보험자들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수술을 한 주치의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치료한 환자들에 대하여

장해인정을 잘 안하는 편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로는 환자에 대한 치료거부권은 없어도

장해진단에 대한 거부권이 있어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으로 인하여 법원까지 가게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해준 주치의분들이 법원에 참석해야하거나

찾아오는 보험회사직원들을 일일이 상대를 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장애진단을 제대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저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보험자의 상태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회사편에서 일하고 있는 자문의에게

피보험자에 대한 의료자료만을 보내서

후유장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게 하는데

 

 

이 과정중 몇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기사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할 때에는

어느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았는지 그 원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자문의를 통하여 외부자문이나 내부심사를 거치게 되면

 

 

"어느병원 어느전문의가 장애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했는지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고,

 

이런 자문회신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이미 예전부터 한 보험회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심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측 주장은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피보험자들이 보험회사자문의를 직접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거나 진료를 방해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름도 병원도 공개되지 않은 의료자문회신서는

 

전문의가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피보험자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의료자문심사회신서를

 

피보험자들은 무조건 믿고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저는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업을 하고 있는

독립손해사정사이지만

 

 

보험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번 포스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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