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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은 뇌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뇌혈관질환으로서
보험약관에서는 I60, I61, I62 등의 진단이 내려지면
지급되는 진단비 중 하나입니다.
조기출산이나 저체중아로 태어난 신생아들의 경우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꽤 높은데요.
그러면 신생아뇌출혈 진단비는 왜 분쟁이 발생할까요?
신생아 뇌출혈 진단비는 대게 태아보험의 특약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일반 뇌출혈진단비는 I60-I63의 진단명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 뇌출혈은 가입금액의 20%에 해당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진단명에 대한 세부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신생아들은 생후 30일까지는
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에 따라 암이나 특별한 병명이 아니고서는
I코드가 아닌 P코드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신생아의 뇌출혈에 대한 진단비를
해당 코드가 아니라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뇌출혈에 대한 검사는
보통 뇌부분에 대하여 CT나 MRI, 또는 MRA 등을 실시하는데요.
신생아인 경우는 이러한 검사방법보다는
간단한 초음파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신생아뇌출혈에 대한 진단에 대해
의료자문등을 통해 뇌출혈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며
부지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신생아뇌출혈의 대다수는
심각하지 않은 이상, 시일이 지날수록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뇌출혈의 경우에는
질병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산중 발생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주장을 하며
부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생아뇌출혈진단금에 대해서는
출산초기에 바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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