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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손해사정사 최호균입니다.

 

 

경추골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추는 척추중의 하나로

보통 목부위의 척추를 경추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경추라고 하는데요.

경추는 경추1번부터 경추7번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추에 골절이 발생하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경추골절은 일반적으로 경추골절된 부위의

척추의 상태에 따라 기기고정술(후방유합술)을 시행하는데요.

 

 

상태가 경미하거나 양호한 편이면 보존적 치료를

좀 나쁘다 싶으면 수술을 시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중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골절이 발생하였을 때

 

 

주치의나 의사선생님들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당분간(한 8주에서 12주정도)까지

무리하지 않으면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므로

수술을 권유하지도 않으며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동사무소장애

즉, 국가장애에 해당되는 상태가 아니라서

장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보험상의 척추의 기형장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특약에 따른

척추(경추)의 기형장해에 대한 약관기준을 살펴볼까요?

 

 

 

 

 

 

2005년 4월 1일 이후 개정된

생명손해보험 최신약관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수술척추골절에 대한 기형장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술한 척추의 경우에는

운동장해에 해당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게 될까요?

 

 

경추뿐만 아니라 흉추,요추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았을 때 기형장해로 평가를 하는데

 

척추후만증 및 전만증, 측만증의 기형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형장해의 측정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추체의 기형장해를 평가하는 데에도

콥스각이나 국소후만각측정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소 5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보험사는

보험의료심사나 보험회사 자문의의 의료자문결과를

 통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삭감통보나 면책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척추체는 기왕증에 따른 사고기여도를 삭감을 하는 부분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사고기여도 부분만큼 삭감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경추골절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보상!

 

보험회사라는 거대한 상대를 상대로

분쟁을 대비하여

법의학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합니다.

 

 

척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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