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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입니다!

 

 

요추압박골절?

 

 

이는 허리가 골절이 되면 진단서상에 기재되는 진단명중 하나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척추는 목에서부터 경추7개, 흉추 12개, 요추5개

그리고 천추, 미추 등으로 구분되어 지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허리부분은 흉추 하단 부위부터

요추를 이야기 합니다.

 

 

 

 

 

 

그럼 허리가 골절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보통

팔이나 다리, 또는 갈비뼈, 쇄골뼈 등

신체부위에 골절이 발생이 되면

말그대로 부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척추압박골절은

기타 다른 부위의 뼈처럼

금이 가거나 똑 부러지는 형태가 아니라

 

네모난 척추체가 압박되어 눌리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골절입니다.

 

 

골절의 형태를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ragehg.tistory.com/60

 

 

 

 

 

 

 

이처럼 기타 골절과 형태가 조금은 다른

요추압박골절에 따른 치료방법은

 

 

압박된 정도나 형태,

또는 신경손상여부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척추유합술 및 골시멘트성형술 등의 수술을 하게 되고,

 

 

압박정도가 경미하거나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상식으로 접근해보면

뼈가 부러졌는데 수술을 안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절이 발생하면

 

 

어느 부위에 골절이 발생했는지

개방성골절인지 폐쇄성 골절인지,

분쇄골절인지 또는 간부골절인지 관절내 골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그 이유는 골절 부위나 발생형태에 따라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체로 영구장해만 인정하는 개인보험 후유장해특약에서는

간부골절(관절과 관절 사이 중간에서 발생한 골절)

한시장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보험은 5년 미만 한시적인 장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추압박골절의 경우에는 개인보험 후유장해평가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운동장해입니다.

 

 

2005년 4월이후 변경된 생명손해보험 통합변경 약관에 따르면

운동장해는 척추유합술(기기고정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척추추체를 몇개를 유합했느냐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생명보험 구약관의 경우에는

정상 운동영역의 3/4, 1/2, 1/4 등의 제한정도에 따라

3급, 4급, 5급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하신 보험약관에 따른

장해기준을 제대로 검토하고 이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형장해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 목적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척추의 기형장해는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기형장해가 발생하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수술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측만층과 후만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형장해는 평가방법이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몇가지 측정방식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는데

 

장해를 측정하는 의사선생님들의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똑같은 X-RAY나 MRI 사진을 가지고도

후만각을 다르게 측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5%의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느냐 30%냐의

분쟁이 발생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골밀도 검사등을 통해

골밀도 감소증이나 골다골증에 해당되면

사고기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이 삭감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어떤 보험사는 기존의 생리적만곡에 대한

주장을 하여 이를 기형장해평가에 반영하여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추압박골절!

수술하지 않아도 분명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추압박골절의 압박률 및 부위, 형태에 따라

후유장해측정에 대한 분쟁할 수 있으며,

기왕증이나 골밀도등에 대한 분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의학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당한 보험금을 주장해서 제대로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라는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일반 개인이 맞서서 상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보험금의 손해사정을 하는

독립손해사정사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요추압박골절 비수술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주저말고 부담없이 상담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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