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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입니다.
T7 comp fx 흉추7번 압박골절
뚜렷한 기형 성공사례입니다.
000님은 무거운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흉추7번에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MRI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흉추7번에 급성골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흉추압박골이 발생하였지만
다행히도 신경손상은 없어서
수술은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만 시행하였습니다.
(플라스틱보조기를 말합니다.)
000님은 골절 후 몇개월이 지난 뒤
주치의에게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수술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도 개인보험 약관상
후유장해에 해당되어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골유합이 완료된 상태라면 3~4개월만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후 보험회사에서 시행한
의료자문결과 중 핵심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분명히 의료자문 결과 상에도
흉추 제 7번의 Cobb's 후만각 25.3도에 압박률 35%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후만각은 국소후만각과 Cobb's angle 이 두가지가
후만변형의 측정방식인데
콥스각도는 어느 추체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몇가지 측정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치의마다 측정하는 방식은 주관적인 선택에 의하기 때문에
같은 척추압박골절이지만 후만각측정결과는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결과에서 중요한 점은!
"후만각이 25.3도 인데 어떻게
뚜렷한 기형(30도)가 아닌 약간의 기형(15%)에 해당한다고
보험회사는 주장하는 걸까요???"
보험회사의 주장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소후만각을 측정하면 최종사진상 10.6도
콥스각으로 측정하면 25.3도 이나!!!
"사고이전 엑스레이 영상과 비교하여
실제 변형된 정도만 인정하면
15도 미만이므로
약간의 기형에 해당된다!"
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보험회사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런 견해에 대한
비슷한 판례결과도 있다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의 해석과
장해평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접근방법
그리고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근거로
"사고기여도 100%, 뚜렷한 기형 30%의 보험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고 그에 따른 분쟁을 거쳐서
최종결과를 얻어 내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저희 같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들도 쉽지 않은 이런 업무를
솔직히 일반 피해자(피보험자)분들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대응하실수 있겠습니까?
딱 정해져있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보험회사가 한다면
당연히 반대주장을 어떻게든 주장해서 받으시면 되겠지만
장해심사평가 기준이나 의학적인 접근방식
그리고 약관해석에 따른 판례나 분쟁조정사례등에서도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애매모호한 분쟁의 건이라면
보험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흉추압박골절 뚜렷한 기형 성공사례!
피보험자(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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