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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티스토리블로그입니다.
최근에 받았던 상담전화 중
다소 당황스러운 상담내용이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담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낙상사고가 난지 보흠 정도 지났는데
흉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 있을 때 시간날때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글들을 봤는데
척추압박골절진단을 받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더라"
"그런데 전화상담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을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바로 진행해도 된다고 하더라.
도대체 어떤 기준이 맞는거냐?"
라는 상담내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보험약관에 나와 있는
상해후유장해는 AMA식으로 평가를 하며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나서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그 기준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른 수술여부 또는 손상여부
앞으로의 호전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로 들어
손가락 절단의 경우에는
절단 시점부터 바로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신경정신계통은
1년 6개월 이상 지나야지 후유장해판단시점이 도래하며
눈의 운동장해나 복시 등의 장해는
사고 후 1년이 지나야 된다는 내용이 약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추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을 확인해볼까요?
사고 직후 MRI영상과 X-RAY영상입니다.
네모칸으로 표시해놓은 부위가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흉추12번 압박골절입니다.
상기 환자분은 다행히 사고 당시
압박률이 심하지 않았고
척추신경손상도 없어서
척추유합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치료를 하기로 하였으나
두번째 병원에서 골시멘트성형술 시술을 권유하여
시행한 환자분입니다.
같은 환자분의 8월달 영상입니다.
사고 이후로 7개월이 지난 후에 찍은 영상인데
사고초기보다 더 압박되어 찌그러진 상태임을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수상이후 압박률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사고 이후 2~3달 사이에 골유합이 다 된 이후로는
압박이 더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골유합이 성공적으로 되기까지
보조기착용을 잘 하지 않거나
심각할 정도로 무리해서 허리를 사용한다던지
골밀도 수치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압박률이 더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환자분은
제가 중간중간 외래진료를 다녀올때마다
압박률 진행사항을 문의하라고 하였고,
골유합유무를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압박진행이 없고 골유합이 되었다는 소견을 듣기까지
7개월 8개월까지 기다렸다가
후유장해진단을 시행하였고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청구하였다면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거나 그마저도
생리적만곡을 주장하는 보험사로 인하여 면책될수도 있었습니다.
흉추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적정판정시점은
환자분들의 전반적인 상태 및 치료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정말 경미한 압박골절이거나
골밀도에 이상도 없고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2~3개월만에
골유합까지 완료되고 증상이 고정된 분들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 보상완료가 된적도 있습니다.
"환자(피해자)분들의 전반적인 신체상태의 확인과
외래진료에 따른 진행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증상이 고정된 시점이후로 장해진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고초기부터
손해사정사들과의 상담과 위임을 통하여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함께 준비해나가셔야 합니다.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판정시점!
이제 왜 신중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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