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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후각상실로 인한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최손사의보상누리닷컴 2018. 4. 3. 15:14

 

 

 

안녕하세요.

최호균손해사정사입니다.

 

 

후각상실로 인한 후유장해 또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졌거나

 

 

또는 낙상사고 등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후각이 감퇴하거나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후각상실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에 대하여

올바른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해기준을 정확히 아는것이

첫번째입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중

상해후유장해나 재해특약, 장해특약등에 대하여

 

가입시기 및 가입 보험의 종류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장해율이 다릅니다.

 

 

또한!

적용되는 장해 기준도 다릅니다.

 

 

생명보험 구구약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되고

후각상실 또는 숨쉬는 것이 불가능할 때 지급이 되며

 

구약관은 코뼈의 결손과 후각기능을 잃었을때 또는 숨쉬는 것이 곤란할 때 입니다.

 

 

그이후의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코의 결손 또는

후각기능을 잃었고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잘 읽어보시면

 

and와 or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 기준에서는 코가 결손도 되고 기능도 잃어야 하지만

 

그 이후로는 결손 또는 기능상실 둘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큰 차이임을 겪어 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분위기 전환겸 꽃사진 하나 올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개인생명손해보험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자동차사고(교통사고) 또는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험, 소송시 기준이 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맥브라이드기준에서는

후각상실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평가항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M.A장해평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배상법등에

나와 있는 후각상실 장해기준을 준용하여

 

3%정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물론 마구잡이로 정한 기준은 아니고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거 준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03.16 선고 2005나23133판결참조]

 

 

 

 

이 판결과 분쟁조정사례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표에서는 후각상실 또는 미각상실에

대한 장해항목이 존재하지 않음.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에 없는 장해는

국가배상법, 산재보험법,자배법, A.M.A장해평가법등을 준용하여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음.

 

A.M.A(제5판)에서는 말초적 손상에 의한 부분적 또는

완전한 후각과 미각의 상실은 1~5%의 전신장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A.M.A는 신체장해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맥브라이드는 먼저 신체장해율을 산정한 후 거기에

직업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후각 또는 미각의 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어떠세요?

 

사고로 인한 후각상실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장해기준을 먼저 숙지하고

 

각각의 기준상 장해에 해당되는 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검사 및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등을

 

제대로 준비해서 보험사에

 

 

판례 및 법의학적 전문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야합니다.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 소속이 아닌

보험소비자(피보험자,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보험금 사정, 손해액 산정을 하고 있는

독립손해사정사인 저 최호균손해사정사가

 

여러분들의 정당한 보험에 대한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초기부터

함께 준비하셔도

지급하시는 수임료는 같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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