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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손사의 보상누리닷컴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2년점 쯤에 호주에서 같이 동거동락했던
여수에 살고 있는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 갑상선암이래 서울에 올라가서
수술할거예요."
최근에는 갑상선암은 착한암이다.
거북이암이다.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수술도 안해도 된다
외국에서는 수술 거의 안한다더라
괜찮다 하는 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친한 친동생같은 놈이
갑상선암이라고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무슨 착한암이야....)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는 암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제일 빈번한 암입니다.
제일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암보험금도
당연히 제일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2007년 4월 이전에는
갑상선암 진단코드인 C73을 부여받으면
일반암으로 지급이 되었지만
2007년 4월 이후부터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액암은 일반암에 비해
10%~20% 정도만 지급되는데요.
보험회사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문제는 이 때 발생합니다.
C73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림프절전이가 되어 C77의 코드까지 같이 부여받은 경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보험소비자들의 입장과
보험회사의 입장이 제대로 충돌하여
많은 보험분쟁조정과 소송들이 잇달아 발생하였습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기사가 뜹니다.
다만, 2006년은 기사상 오타로 보여지며 2007년 4월 이후입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다시 약관을 재정비합니다.
2011년 4월부터는
갑상선암(C73)이든 림프절전이암(C73)이든
상관없이 소액암이라고 주장을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암이 림프절 전이시 원발암부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
즉, 최초 암발생부위인 갑상선암[C73]은
림프절 전이가 발생하여도
최초 발생암인 C73 기준으로 보상을 하며
이는 소액암인 갑상선암이다라는 것이죠.
갑상선암에 림프절전이까지 발생한
저의 친한 동생놈이 그럽니다.
"형 난 림프절전이된 갑상선암인데
어떤 보험에서는
일반암이고 어떤보험에서는
왜 소액암으로 보험금을 주는거야?"
"응 넌 신경쓰지 말고 회복이나 잘하고
술끊고 담배나 끊어
형이 알아서 1원 한푼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줄테니깐!"
보험회사는 아직도
2007년 4월 이후부터 2011년 4월까지
사이의 가입보험에 대해서
림프절전이까지 된 C73, C77 동시진단에 대해서
소액암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당시에는 림프절 전이시 원발암 부위를 적용한다는
약관내용은 없지만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한다는
약관내용만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많은 분쟁조정사례 및 법원판례
그리고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일반분들은 사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나온 손해사정직원들이나
보험사직원들의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다는
전문가느낌의 말을 믿고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니깐요.
C73 C77 두가지 코드를 다 받으신분들 중
2007년과 2011년 사이에 가입한 암진단금이 있으신 분들은
내 갑상선암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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