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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일반상해 재해사고 등으로
신체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특약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부터 보장하는 특약부터
20%이상, 50%이상, 80%이상 보장하는 특약 등
최저기준 범위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이상부터 보장하는 특약중에서도
3%, 5%, 10% 등의
낮은 장해율에 해당하는 보상문제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50%, 80%이상의 고도후유장해특약의 경우에는
그 분쟁 정도가 몇배는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도후유장해특약의 경우에는
바꿔 말하면
[최저 장해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는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영구장해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49%를 인정받았다면
50%이상특약에서 면책.
79%로 최종결정이 난다면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또한 면책입니다.
즉, 0원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 또는 손목, 발목등
한가지 부위에서도
영구적인 강직장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고도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단독부위보다는 복합부위에 동시다발적인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기존의 장해가 있었던 중에
사고가 또 발생하여
추가적인 장해에 해당되어 합산으로 청구할 때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분쟁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왕증과, 한시장해, 사고관여도 등이 있습니다.
비수술 척추골절의 경우에는
기형장해의 정도에 따라
최신약관 기준으로
15%, 30%, 50%의 지급률이지만,
골밀도검사수치에 따른 사고관여도 적용으로 장해율 삭감
기존 생리적만곡에 따른 후만변형에 따른
기형정도 반영에 따른 장해율 삭감 등
장해율은 정해져 있지만
삭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강직장해의 경우에는
사고후 2~3년 이후에는 많이 나아질것이라는
의료자문 소견을 바탕으로
면책 또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 적용으로
장해율의 20%만 지급하는 등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장해에 대한 인정부분까지
고도후유장해보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많습니다.
난 사고가 크게 나서
몸이 많이 불편하니
보상문제는 걱정없을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은
방대한 양의 판례 및 사례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19923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0710
보험회사의 보상지급문제에 대한 분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고초기부터 계획성있게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정식등록되어 있는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소비자들을 위한 독립손해사정사!
저 최손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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